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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술한 디지털 성범죄 감시망...방심위·공정위 '서로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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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강화 법안, 해외 다크웹 접속·시청 현실 미반영
부처간 떠넘기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감시망 사각지대 여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 법안'이 여전히 음란 디지털 생태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을 지난 10일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과 이커머스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온상으로 알려진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등 불법사이트 정보의 유통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 역시 서로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며 감시의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했던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5 swiss2pac@newspim.com

최근 뉴스핌은 포털·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폰허브, 엑스비디오 후드티·티셔츠 등의 성착취물 지지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에 문의했다. 관련 상품들이 불법 성인촬영물 또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사이트를 대중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일종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근절 법안 시행령에선 '판단 곤란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요청'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감시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3일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보도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쇼핑몰에서 성인 불법촬영물은 물론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를 지지하고 알리는 상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동영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사무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라며 "다만 이는 사이트 문제가 아니라, 상품에 로고가 붙은 게 문제다. 우리의 관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곳"이라며 "상품에 로고가 붙은 것은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정위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세게 반발한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방심위 입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성착취물 지지 상품이 포털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나 보호에 대한 것"이라며 "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착취물 지지 상품에 대한 유통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아이러니한 건 정부 부처간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상품 유통 관리 책임을 미루는 동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스스로 '방심위'를 통제 상위 기관으로 지정해놨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은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의 중단 2항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 또는 서비스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판매회원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쇼핑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성착취물 지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 역시 법무 검토를 받아 쇼핑몰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판매가이드를 재정비에 나섰다. 이후 11번가, 옥션,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이커머스들도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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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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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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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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