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강화 법안, 해외 다크웹 접속·시청 현실 미반영
부처간 떠넘기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감시망 사각지대 여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 법안'이 여전히 음란 디지털 생태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을 지난 10일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과 이커머스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온상으로 알려진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등 불법사이트 정보의 유통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 역시 서로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며 감시의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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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했던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5 swiss2pac@newspim.com |
최근 뉴스핌은 포털·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폰허브, 엑스비디오 후드티·티셔츠 등의 성착취물 지지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에 문의했다. 관련 상품들이 불법 성인촬영물 또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사이트를 대중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일종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근절 법안 시행령에선 '판단 곤란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요청'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감시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3일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보도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쇼핑몰에서 성인 불법촬영물은 물론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를 지지하고 알리는 상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동영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사무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라며 "다만 이는 사이트 문제가 아니라, 상품에 로고가 붙은 게 문제다. 우리의 관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곳"이라며 "상품에 로고가 붙은 것은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정위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세게 반발한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방심위 입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성착취물 지지 상품이 포털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나 보호에 대한 것"이라며 "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착취물 지지 상품에 대한 유통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아이러니한 건 정부 부처간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상품 유통 관리 책임을 미루는 동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스스로 '방심위'를 통제 상위 기관으로 지정해놨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은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의 중단 2항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 또는 서비스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판매회원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쇼핑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성착취물 지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 역시 법무 검토를 받아 쇼핑몰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판매가이드를 재정비에 나섰다. 이후 11번가, 옥션,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이커머스들도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