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1년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와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구상을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5 jungwoo@newspim.com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이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7년을 쉼 없이 달린 '특례시'행 열차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의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117만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명문화한 32년만의 전부개정안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열 변화를 꾀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전자투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9일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12.15 jungwoo@newspim.com

국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주민들의 대표 격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10일 환영사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창석 위원장은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확보할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펼쳐질 수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수원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

2022년 1월부터 수원시는 염원했던 '특례시'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그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1년이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우선이다.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 방향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는 것도 과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