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100만 인구 '특례시' 명칭부여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제 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법은 정부가 안건으로 올린 50만 인구이상 도시를 포함하는 것은 삭제되고 100만인구를 가진 전국 4개 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 대한 '특례시' 명칭부여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 인구 100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갈 길먼 '특례시' 행정·사무 권한 등 확보 문제 남아
결국 이번 법 개정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얻게 될 구체적인 혜택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름만 '특례시'를 부여 받는 것이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 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광역자치단체가 거두던 지방세의 일부를 특례시가 받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지방, 지방-지방에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례시 재정 확충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특례는 보다 심도 있는 다차원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에 권한을 주고 기초가 하지 못하는 일을 광역이, 그 다음 중앙이 하는 상향식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도는 100만 인구규모 3개 대도시가 있는 만큼 특례시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 이재명 "특례시는 억강부약 정신에 맞춰서..."
앞서 지난 10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특례를 확대하는데 100%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해 소멸되어 가는 시군이 더 가난해지고 특례시가 더 부자가 된다면 경기도정의 억강부약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이후 11월에는 도내 16개 시군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내어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200만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도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할 것"이러고 요구하면서 결국 돈 문제가 목전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구에 따라 바뀔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의 셈법이 다른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당군간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계속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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