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고급 아파트 당첨을 위해 4명의 자녀 둔 여성과 위장결혼까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위장 전입 및 가짜 임신진단서 등으로 부정당첨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스핌 DB] 2019.01.04. newspim.com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등 54명을 청약통장 양(수)도 및 위장전입, 가짜임신진단서 제출 등 부정 당첨된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나머지 4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브로커와 공모해 A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숫자를 조작해 가점을 높여 부정 당첨될 목적으로 자녀를 4명을 둔 B(여)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했다.
자녀 1명을 둔 A씨는 B씨와 위장 결혼으로 전체 가족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만점은 6명까지이며 청약 당첨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진단서를 위한 사례 4건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을 개당 200만원~1000만원까지 주거 양도받거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례 7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을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