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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위법"…추미애 "적법 절차" 내일 징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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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일 징계위 2차 회의 재개
윤석열, 징계위원 공정성 문제·절차 위법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주장에도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재개한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구체적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징계위 첫 회의 이후 줄곧 징계위원 구성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징계위 속개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 예비위원 명단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지명돼 있다면 이 위원들이 지명된 날짜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외부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에 지명됐는지 여부도 윤 총장 측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이력 등 친정권 성향인 정 교수가 윤 총장 징계 결론을 위해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 지목됐다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또 다른 외부위원인 서울 한 사립대 교수의 사퇴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징계위원 4명으로는 회의가 열릴 수 없고 이에 따라 첫 회의는 무효이며 외부위원 포함 징계위원 성원인 7명이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회의 당시 윤 총장 측 기피신청과 이를 기각하는 절차 역시 논란 거리다. 윤 총장 측은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이같은 결정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이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회피를 선언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징계위의 '꼼수'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며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정 교수 위촉과 외부위원 정 교수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것과 관련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참여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위원 구성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이 빠지더라도 의결정족수 4명을 충족해 징계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나머지 징계위원들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이 유일하게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신성식 부장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제보자'로 특정됐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뉴스9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공모한 근거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이같은 보도가 허구라며 해당 KBS 기자와 이를 제보한 검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당시 이같은 내용을 해당 기자에게 제보한 검찰 관계자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추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가 신 부장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주장이 있는 만큼 이 사건 관계자인 신 부장이 징계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관계자와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악수'라고 평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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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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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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