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강경숙 전북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 시 문제 되는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 시 기존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교 부지 축소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운동권,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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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사진=익산시의회] 2020.12.14 gkje725@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하는 대상 건축물 중 학교시설을 제외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금도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편이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