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6억 원(24만 4844건)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세 대상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자동차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기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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