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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8시부터 속개...與, 종결동의서 제출키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12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12월12일 18:15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날 오전 4시께 일시 중단
與, 오늘 종결서 제출...필버, 내일 오후 8시까지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잠시 중단됐던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이 12일 오후 8시부터 다시 이어진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정회됐던 본회의를 속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3시 15분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을 중단시킨 뒤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오전 4시 12분경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 박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방역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8시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간 제약없이 발언을 원하는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의원수 5분의3,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를 제지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연말까지 이어갈 각오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 10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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