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그룹의 테마파크 이월드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권성우 부장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와 이월드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월드 팀장과 매니저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11 nulcheon@newspim.com |
이들 이월드 대표 등은 지난 1월 롤러코스터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쯤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이월드 팀장과 매니저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대표이사와 팀장 등은 놀이기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교육 업무를 맡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월드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고 노동청 특별 점검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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