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다친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1 obliviate12@newspim.com |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포르쉐 차량의 소유주 A씨를 붙잡아 A씨가 사고 직후 B군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사고 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사망케 하는 등 혐의가 중해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