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에 맞춰 120여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무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법을 일방 처리했다. 공정경제라는 탈을 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재계의 거듭된 재고요청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방처리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노동 3법(조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독단 처리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5⸱18 관련 3법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도 통과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 몫을 여당이 무리하면서 까지 차지할 때부터 우려됐던 사항이지만, 이 정도로 마구잡이일 줄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정신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과의 협의 조차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며, 야당이 의회독재라 할 만 하다.
무엇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가 크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 강행은 야당과의 모든 합의 내용을 무시한 사실상 폭거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키려는 것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의구심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새해에는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함으로써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없앰으로써 친여권 인사의 임명 강행이 가능해졌고, 공수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정권 친위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의 일방통과 후폭풍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8일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지만 소용없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략적 사업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 회장은 최근 전경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3법에 대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할 정도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