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한번 새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9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이 지난 10월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특례시 지정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0.10.21 news2349@newspim.com |
이는 허성무 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지 11개월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부, 국회, 경남도 등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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