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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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psj9449@newspim.com |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인 대상으로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도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900개(신청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해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2021년 12월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김문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