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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신한금투 전직 본부장 2심서 前 리드 회장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1:29

펀드 사기·리드 금품수수 등 혐의…1심서 징역 8년
법원, 관련 사건 선고 지켜보기로…내년 3월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라임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내년 3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에 참여한 (라임 관련 사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일인 내년 4월 9일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라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특정하고 나아가 펀드 운용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펀드 사기 판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 전 본부장이 펀드 제안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480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5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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