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서 1년6월 구형..."범행 지능적이다"
피고인들 선처 호소..."하늘에 맹세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의 도주를 도운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 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피고인들은 라임 사건 주요 피의자인 심 전 팀장을 적극적으로 도피시켰다"며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을 도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배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추적이 힘든 지인을 끌어들여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도피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모두 체포된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면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범행에 대해 너무나 깊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평범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김씨는 "본의 아니게 어려운 가정형편에 살다보니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됐다"며 "한 번만 선처해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하늘에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이 도피 조력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호텔 체크인을 대신 해주거나 제3자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심 전 팀장 은신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 팀장은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하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