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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윤석열 징계위…쟁점은 재판부 문건·징계위원 기피·감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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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 10시30분 윤석열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윤석열,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이성윤 등 증인 신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징계사유 해당 여부 두고 '격돌' 전망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착수 과정 의혹…정당성 논란일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양측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 여부와 징계위원 구성, 징계위 개최 근거가 된 감찰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핌DB]

◆尹,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위 당일 징계위원이 공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 침해와 징계위 업무수행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관련법상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검사 가운데 지명되는 2명의 위원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일 경우 윤 총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검사징계법 제5조 1항에 다르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돼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는다. 다만 윤 총장 징계위의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용구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실제 징계위 개최 당일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판부 문건' 등 6가지 징계사유 격돌 전망…이성윤 등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핵심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문건'의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이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학력, 가족관계,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제 삼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원본을 전격 공개하며 해당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나머지 다섯 개 징계사유 역시 법무부 주장과 달라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징계청구 근거된 감찰 정당성 '삐걱'…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공정성 의심"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윤 총장 재판부 문건 사건 및 이와 관련한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모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재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논란이 된 해당 문건을 먼저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이를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인 조남관 차장을 건너뛰고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에 나간 허정수 감찰3과장이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무부와 감찰부가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의 이같은 조치에 "윤 총장 업무 복귀 후 이뤄진 사실상 윤 총장 지시"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한동수 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을 무력화 하려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이들 논란과 함께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과 등을 활용해 법무부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및 징계 청구와 관련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총장을 불법 감찰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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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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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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