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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통화내역' 공개 논란에 박은정 "적법한 정당행위"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5:32

지난 1일 감찰위서 "한동훈, 윤석열과 매일 수차례 통화"
감찰위 소집 및 진행 방해 논란에도 "전혀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사이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정당행위"라며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8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 감찰 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근거로 법무부 감찰 규정 제18조를 들었다. 해당 규정은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담당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소속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사실에 대한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이라며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본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도리어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앞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하며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 소집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달 28일 감찰위원들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 확인 등 절차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감찰위 회의 당일 '회의 진행 방해' 논란에 대해선 "감찰위 규정 및 전례에 따라 징계청구 사유를 약 20분 동안 설명했을 뿐 '90분 회의에 40분 가량 자료만 읽어 내려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우기거나 소리친 사실, 감찰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 등도 없다"고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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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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