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尹 판사 문건' 대검-법무부 또 충돌…대검 "특임검사 요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7:47

尹 문건 수사·감찰부 압수수색 인권침해 의혹 두고 '공방'
대검 인권정책관실, 8일 "감찰부 공정성 의심…尹 사건 모두 고검에"
법무부 "사실상 검찰총장 지시 '유감'…향후 필요한 조치" 반발
대검 "공정성 확보 차원에 '특임검사' 요청에 소극적…배당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특정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양측 주장에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다시 정면 충돌했다.

8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윤 총장 관련 사건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찰부의 절차위반 의혹 등을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면서 양측이 공정성 시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검 "감찰부 수사 공정성 의심" vs 법무부 "판사사찰 수사 개입 유감"

대검찰청은 이날 "인권정책관실 조사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 감찰부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했다"며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상당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배당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같은 입장은 조남관 차장이 이날 대검 감찰부가 수사 중이던 윤 총장의 판사 정보수집 문건 관련 사건과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감찰부의 수사절차 위반 의혹 등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데 법무부가 반발한 뒤 추가로 나왔다.

법무부는 재배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배당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배당 지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사건 관여 안 해" vs. "윤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실상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무부 주장에도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건 재배당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같은 지시는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감찰부 수사 착수 등 과정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고받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정했다"며 "윤 총장은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보고와 지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 지시는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사건 재배당, 감찰부장 동의 필요 없다" vs "담당부서 동의 없이 일방적 결정'

대검은 "대검 감찰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 제7조 제2에 따른 직무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 수사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검이 언급한 검찰정법 제7조 2의 1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사건을 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스핌DB]

◆"특임검사 임명토록 해달라" vs "향후 필요한 조치 강구할 것"

대검은 법무부가 사건 재배당을 두고 불만을 쏟아낸 데 이어 사건 배당에 또 다시 관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초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의견을 냈던 사실도 공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 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건 재배당 사실 공개 직후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 관련 압수수색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2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논란이 된 문건을 직접 법무부에 건네는 등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는 앞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결재권자인 조 차장을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를 미리 알고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사전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감찰하며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이같은 문건 입수 경위를 알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와 수차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무부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감찰부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 전부를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