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옆 차로의 B씨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씨와 얘기를 나눴으나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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