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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 압수수색한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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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이의·인권침해' 진정서 접수…인권정책관실 배당
조남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당시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던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의 절차 위반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됐다. 이에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

이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지난 1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정책관실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로 인권감독담당관을 투입해 통상 절차에 따라 접수된 진정서에 담긴 주장과 관련한 진상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찰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결재권자인 조 차장을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 수사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를 미리 알고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사전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 사찰 논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는데,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추 장관 발표 다음날 곧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감찰부 소속 검사가 당시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감찰부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장관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 등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발생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 현장지휘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재판부 특성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같은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이같은 문건 작성이 공소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성된 것 뿐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50·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역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일시 복귀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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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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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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