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검 "감찰부장, 尹'재판부 분석 문건' 직접 법무부 전달…공정성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정책관실, 압수수색 당시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조남관 차장 "尹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전부 서울고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접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에 따라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찰부가 조사 중인 윤 총장 문건 사건과 이를 둘러싼 감찰부의 인권침해 의혹 사건 모두를 서울고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8일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인권정책관실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같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보고와 지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조 차장은 이어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 관련 압수수색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결재권자인 조 차장을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 수사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를 미리 알고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사전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 사찰 논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는데,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추 장관 발표 다음날 곧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직접 확보해 법무부에 넘긴 뒤 이를 다시 건네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감찰하며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이같은 문건 입수 경위를 알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허정수 과장이 당시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감찰부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장관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 등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발생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 현장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재판부 특성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같은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이같은 문건 작성이 공소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성된 것 뿐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