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실, 압수수색 당시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조남관 차장 "尹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전부 서울고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접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에 따라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찰부가 조사 중인 윤 총장 문건 사건과 이를 둘러싼 감찰부의 인권침해 의혹 사건 모두를 서울고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8일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인권정책관실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같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보고와 지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조 차장은 이어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 관련 압수수색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결재권자인 조 차장을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 수사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를 미리 알고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사전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 사찰 논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는데,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추 장관 발표 다음날 곧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직접 확보해 법무부에 넘긴 뒤 이를 다시 건네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감찰하며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이같은 문건 입수 경위를 알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허정수 과장이 당시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감찰부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장관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 등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발생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 현장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재판부 특성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같은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이같은 문건 작성이 공소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성된 것 뿐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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