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돼 임금 체불로 인한 제작사의 정부 지원 배제가 강화되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만화사업자의 범위가 확장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근거 마련
기존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제작사의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 개정(제10조의 3, 제10조의 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박데 돼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안정장치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만화·웹툰산업 성장 반영한 '만화사업자' 범위 확대
이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돼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제2조제7호)
만화·웹툰산업의 지속 확장 및 신기술 융합 등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규 직종이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 신설, '점자법' 개정으로 점제 자공 실적 공표 의무화와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 예비 사업 연장 근거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무 위탁 법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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