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무상 비밀누설, 박은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주요 근거로 제시된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판사문건)'이 위법하게 활용되고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며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 지시하고 컨트롤 한 추 장관이 허위사실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판사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심 국장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판사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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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또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화정 검사는 판사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들어섰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판사문건 관련 외에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