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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보수 10억원 업무 무관"…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0

롯데케미칼 "신 회장, 사업 확대·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
법원 "대외적 보수 형식 취한 것에 불과해…손금 산입 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문으로 있을 당시 지급한 보수 10억원은 업무 관련 비용이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롯데케미칼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법원은 잠실세무서장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내린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억3033만원 부과 처분 중 26억68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롯데케미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해당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보수에 신 회장의 직무수행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롯데케미칼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2015년 10월 30일 '고문으로서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에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될 때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0월 30일~2018년 4월 27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20사업연도에 신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1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하기로 했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장은 2018년 3월 28일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30억3033만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처분에 불복한 롯데케미칼은 2018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돼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사업 확대 및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에게 지급한 보수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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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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