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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보수 10억원 업무 무관"…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0

롯데케미칼 "신 회장, 사업 확대·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
법원 "대외적 보수 형식 취한 것에 불과해…손금 산입 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문으로 있을 당시 지급한 보수 10억원은 업무 관련 비용이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롯데케미칼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법원은 잠실세무서장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내린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억3033만원 부과 처분 중 26억68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롯데케미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해당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보수에 신 회장의 직무수행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롯데케미칼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2015년 10월 30일 '고문으로서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에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될 때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0월 30일~2018년 4월 27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20사업연도에 신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1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하기로 했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장은 2018년 3월 28일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30억3033만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 회장, 소득 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처분에 불복한 롯데케미칼은 2018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돼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사업 확대 및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에게 지급한 보수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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