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이윤택 미투' 피해자 1명만 배상책임 인정…"5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7:44

2018년 2월 미투 폭로…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게 피해자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5일 피해자 5명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2010년초경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이 때문에 박 판사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박 판사는 "통상적인 경우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늦어도 퇴단일(가장 늦게 퇴단한 피해자는 2010년경) 무렵에는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황장애 진단 역시 소송 제기 5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강제추행을 당하고 소멸시효 3년 이내인 2018년 3월 21일 소송이 제기됐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윤택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가중됐고, 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