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심문절차 종결…"오늘 중으로는 결론 안 나"
내달 1·2일은 연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징계위원회 열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는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30일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각의 추측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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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윤 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이날 법정에서는 논란이 됐던 법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아닌지와 직무배제 조치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튿날인 내달 1일과 2일, 연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1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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