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제3자 유상증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1일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변곡점이 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적법성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내달 1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 16일 전격 발표됐다. 산은은 이를 위해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대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는 KCGI 3자연합은 18일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불거졌다.
KCGI측은 지난 25일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분쟁'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대한 정당성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통합을 위한 자금 조달 대안은 존재하고, 산업은행 역시 플랜B가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 중단이 곧 두 회사 합병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두 회사의 통합 국면에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진칼 측 대리인단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신주발행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KCGI측이 말하는 대안에는 과연 이 위기 속에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산업은행이 요구한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수많은 임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수개월 내 존망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일부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은행에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오히려 이것이 일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잘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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