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사건 담당검사 이름·직위·소속부서, 비공개대상정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지휘검사 정보 비공개는 위법"…공개거부취소소송서 승소
재판부 "내부검토 종료…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원인이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비공개한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항고를 유지한) 담당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A씨는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점, A씨는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