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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담당검사 이름·직위·소속부서, 비공개대상정보 아냐"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08:00

A씨 "지휘검사 정보 비공개는 위법"…공개거부취소소송서 승소
재판부 "내부검토 종료…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원인이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비공개한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항고를 유지한) 담당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A씨는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점, A씨는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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