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미성년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최고 973%의 폭리를 취한 20대 불법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후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 B군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원금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한 2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6%로 법정 이자율 2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25명에게 수십 회에 걸쳐 5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70~973%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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