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흉기로 지인을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멋대로 지인카드를 사용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도박 빚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지난 6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지인 B(50) 씨를 협박해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카드로 금팔찌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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