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 기관경고 사유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재심에 오른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은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제111조'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2.03 tack@newspim.com |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삼성생명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조치했다.
제재심은 "지난달 26일과 오늘(3일), 두 차례에 걸쳐 법률대리인 포함한 보험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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