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내달로 미뤄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재제심의위원회를 내달 3일로 연기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생명 관계자 및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한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위반한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볼 것인가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년간 시위를 지속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목적의 치료와 연관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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