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3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중앙당에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관련법 제·개정'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하고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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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3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중앙당에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주당대구시당] 2020.12.03 nulcheon@newspim.com |
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노동 존중사회를 약속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의 제.개정 등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거듭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건의문 채택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12개 지역위원장 중 9개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지방의원단 50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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