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교원 임용시험 앞둔 수험생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시킨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수험생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2 obliviate12@newspim.com |
수험생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지난달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응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해킹으로 시험을 못 치렀다며 기회를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했지만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소된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인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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