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에 대게 조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게 불법 포획사범이 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호미곶 북동방 15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A호 선장 B(48)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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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포항 호미곶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하고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0.12.02 nulcheon@newspim.com |
A호(8t, 자망)는 지난 1일 오전 6시30분쯤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대게 160kg(약 500마리)을 잡고 입항하던 중 포항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수산업법 41조는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적발된 A호는 '수산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연안자망어업으로 '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허가 어업 및 해기사 면허 정지 최장 40일 이내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는 경찰관 입회로 모두 해상방류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