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부근서 무등록 운전교육…징역1년·집유2년
"동종전력 있음에도 자숙않고 범행…엄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운전학원 부근에서 불법 운전연수로 수강료를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 |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수강생 33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기능 교육 등을 해주고 수강료 총 1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학원 밖에서 또는 학원 명의를 빌려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과 운전연습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배포한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 문구가 적힌 명함을 보고 연락한 수강생들에게 조수석 제동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 도로주행과 기능 교육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 행위는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해 자동차운전교육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경제상태·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