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결정'·감찰위 '부적절' 판결에 줄어든 '명분'
'秋·尹 자진사퇴'는 물 건너가고…좁아진 文 선택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청구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 尹, 법원 인용 결정 뒤 바로 출근…사실상 '자진 동반사퇴' 물 건너가
윤 총장은 1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는 즉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많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 발, 동반사퇴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의 시간을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정 총리의 동반사퇴 의견 제시가 언론에 흘러나온 게 아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반사퇴로 가닥을 잡고,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하라', '아니면 징계위 통해 해임건의안 처리하고 추 장관도 같이 사퇴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일종의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1 yooksa@newspim.com |
◆ 동반사퇴 의견 하루 만에 靑 달려간 秋…법무부 "사퇴 논의 없었다"
그렇다면 법원의 인용 결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청구·직무배제·수사 의뢰 부적절' 판결 상황에서 추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추 장관도 역시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해임·면직' 판정이 날 수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개최되고, 1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잇달아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법무부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퇴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 부분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정리'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동반사퇴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엄 소장은 "정 총리가 동반사퇴를 문 대통령에게 제의했다는 것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향후 추 장관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는 판단까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 DB] |
◆ 줄어든 '해임 명분'…문대통령 향후 선택은
청와대는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은 1일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 언급을 삼갈 것으로 보인다.
단 문 대통령의 윤 총장 해임에 대한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법원의 인용 결정과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판단이 있었던 상황에서 징계위 결과가 예상보다 수위가 높을 경우, 이에 대한 부적절·불신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 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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