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따라다니고 문자 폭탄…정신병력 고려해 보호관찰 등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7개월 동안 자신과 사귀어달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치료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듬해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피해자 A씨가 다니는 교회 인근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기다리다 따라다니고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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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구애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박 씨가 보낸 문자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826통. 문자는 주로 '금요일 오후 8시 45분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병인가?' 등 일요일 예배를 앞두고 A씨를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내용이나 '사귀어달라', '결혼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원은 이같은 박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약 7개월 동안 8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해 공포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그가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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