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유포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시킨 '지인능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1 obliviate12@newspim.com |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며 그는 트위터 상에 지인능욕 방을 개설하고 1200여 명에게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된 사진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을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이를 계기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을 제작·유포하는 '지인능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기간 중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 제작(의뢰)·유통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확산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허위영상물에 의한 지인능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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