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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4:27

"징계절차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핵심 쟁점인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좌절이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징계절차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 호소했다.

이번 추 장관의 조치는 윤 총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임기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고 법원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면 정부가 불편해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항상 압력에 노출될 수 있고, 해임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의 다른 기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규정은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의 위법, 부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검사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에 검찰총장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이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 조사 단계의 적법 절차 위반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 △징계 청구의 위법성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꼽았다.

그는 "(추 장관은) 조사 대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대면조사만 요구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감찰 불응을 주장했고, 감찰관마저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달 3일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함에 있어 행정예고 절차나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징계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징계 사유는 감찰 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포함해 위법하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 역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거듭 강조

특히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인사철에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내부 참고용 자료로 업무 목적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회성 문건으로 지속·광범위하게 축적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판사 정보의 수집은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책자도 출간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도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좌절시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행정소송법은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요건 중 핵심으로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들고 있다. 윤 총장 개인 차원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중단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 정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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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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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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