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증상 파악하는 원격 모니터링 실시...스마트폰 앱 통해 증상 입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무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병원의 경우 1인실이라고 해도 의료진이 출입하면서 공동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생활치료센터는 이 부분이 불가하다"며 "결국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서울대병원] |
호텔이나 연수원 등의 시설을 활용해 환자들을 격리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서울대병원 운영 문경 생활치료센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혈압이나 맥박 등을 입력하고, 의료진이 이를 모니터링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환자가 독립적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료는 아니더라도 혈압, 맥박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이를 스스로 측정해 제공하면 의료진이 이를 통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원격의료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환자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간단한 형태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경기도를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내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이를 점차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의료법상 원격 모니터링은 합법적이며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는 원격 모니터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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