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소행정 시책에 대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규격봉투 100ℓ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올해 제작된 100L 보유물량은 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제작되지 않아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 용량에 유의해 배출해야 한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1.30 wh7112@newspim.com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60ℓ가 추가 사용된다. 소형음식점이나 상가 등 60ℓ 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내년부터 전용수거용기와 납부칩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광양읍 권역은 화∙목∙토요일, 중마·골약·광영·태인동 등 중마권역은 월∙수∙금요일에 수집·운반차량이 오전 5시부터 순회하며 수거하므로, 수거일 전일 일몰 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올 11월 30일 현재 지난해에 단속한 실적(무단투기 46건, 과태료 부과 695만원)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179건을 적발해 3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칩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및 배출시간(일몰 후)을 적극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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