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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2: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을 보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 뒤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내륙, 경남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2020.11.16 alwaysame@newspim.com

다른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부과 가능하며, 상한액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약 146만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다만 단속된 이후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해당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기로 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38만대의 경우 연말까지 한 달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 공용 특수목적 차량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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