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0.11.27 lkh@newspim.com |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 이달 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지역화폐 등록 및 잔액확인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 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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