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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간존엄 AI 윤리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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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위한 AI'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
12월 공청회 거쳐 12월 최종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 제시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제인공지능대전'은 인공지능, ICT, IoT 산업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적 요소 및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새로운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전문 국제 전시회로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20.10.27 pangbin@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춰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윤리철학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또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사회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장관은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윤리기준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내달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등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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