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천억 원대의 투자사기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42) 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6 obliviate12@newspim.com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대부업체 대표 B(47) 씨도 편취 금액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B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A씨 등은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를 미끼로 시장상인 등 131명을 속여 147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 단기 상품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잠적하자 시장상인들과 A씨 등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한 달 만에 B씨를 검거했고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 등의 공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직원들도 B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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