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20대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이고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빼돌려 피해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이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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