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누범기간 중 음식점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협박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45분께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주인 B(6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10월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술집 등 4곳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월 20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5년 전 볼라드 때문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 4개(140만 원 상당)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무전취식과 업주들에게 폭행·협박·상해 등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손괴한 볼라드에 대한 원상회복과 업무방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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