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광 목사, 전도사·부목사에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안해
법원 "대표목사가 인사권·임금 결정권 가져…근로자 해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교회에 소속된 전도사와 부목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광(73) 강남교회 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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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1997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강남교회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92만원과 퇴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했던 전도사 김모 씨에게도 퇴직금 6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목사 측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김 목사가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과 임금 책정 역시 김 목사가 한 점, 이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맡은 업무의 내용 및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었고, 업무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은 점,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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