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비대면 거래를 통해 양부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 양아들 A씨에 대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4 obliviate12@newspim.com |
2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양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3840만원을 무단 대출받고, 1억3400만원을 인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부모가 만들어준 휴대전화, 통장을 통해 무단대출을 받고 돈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는 지난 1980년 미성년자 미혼모가 낳은 A씨를 입양했지만 각종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이에 양부모는 지난 2018년 9월 교도소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신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하지만 양부모는 지난해 출소한 A씨에 대해 휴대전화와 통장도 개설해 주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양부모를 속여 받은 서류로 카카오뱅킹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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